동탄 SK V1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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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7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혜택…‘동탄 SK V1 center’ 지식산업센터 분양

이창구 2017. 7. 12. 05:33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금제도에 기업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했는데, 창업과 국내복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고용창출 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은 4%에서 6%로 증가하며 수도권 밖 투자 시 5%에서 7%로 각각 2%포인트 확대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에서 이주하는 업체에게 법인세 5년간 100% 감면혜택과 이후 2년간 50% 감면혜택을 주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있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관심이 높다. 이 감면혜택은 매년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화성시 동탄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용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동탄 SK V1 center’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2택지개발지구 일대에 위치한다. 지하2층, 지상 20층, 연면적 약 89,807㎡의 초대형 규모로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설계됐다.

 

관계자는 “정부정책과 입주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위치적, 지역적으로 풍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최대 80%까지 저금리 융자혜택과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은행대출 적격업체에 한해 운영자금 등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해 주차와 물류, 하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탈시스템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1층에 40FT 콘테이너 하역장이 완비돼 있으며, 7층까지 6m 광폭도로와 이동성 확보된 회전반경 설계로 지게차와 화물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설계됐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내에 1층 대형로비와 옥상정원을 구성해 업무종사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입주사를 위해 세미나실, 샤워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지상층 호실(일부호실 제외)에는 발코니서비스 면적을 무상제공하고 있으며, 19층에는 테라스를 20층에는 발코니를 설치해 기능성이 높은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교통환경으로는 차량 이용 시 용인~서울고속도로 동탄순환도로 출구와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가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2고속도로가 예정돼 편리한 물류이동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로 출퇴근도 용이하다. GTX(2021년 예정)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21년 예정)이 예정돼 서울과 주변 수도권 지역에서 이동이 빠르며, 도보 약 10분 거리에 SRT 고속철도 동탄역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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