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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SK V1 지식산업센터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 시행2015.12.31.) 구 분 지 역 과밀억제권역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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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