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17/07/12 (1)
동탄 SK V1 지식산업센터
달라진 2017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혜택…‘동탄 SK V1 center’ 지식산업센터 분양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금제도에 기업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했는데, 창업과 국내복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고용창출 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은 4%에서 6%로 증가하며 수도권 밖 투자 시 5%에서 7%로 각각 2%포인트 확대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에서 이주하는 업체에게 법인세 5년간 100% 감면혜택과 이후 2년간 50% 감면혜택을 주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있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관심이 높다. 이 감면혜택은 매년..
관련기사
2017. 7. 12. 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