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SK V1 지식산업센터
수도권 정비계획법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 시행2015.12.31.)
구 분 |
지 역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반워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남양주(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노농동만 해당) 인천[강황군,옹진군, (서구 대곡동, 블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
성장관리권역 |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연천군, 포천군,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동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사죽면(마전리, )장리, 진촌리, 기솔리, 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블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흥 [반원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양주(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 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목신리, 죽릉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 만 해당] |
자연보전권역 |
이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만 해당), 용인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만 해당]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
○ 조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한 경우
○ 내용: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 기타사항
‧ 감면혜택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감면혜택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법인세 비감면 업종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
○ 법인세 감면조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 지방이전 법인은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법인세 감면기간에 해당하나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지방이전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첨부물 참조)
○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혜택 / 기간
‧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징사유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사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경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 포함)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혜택 : 취득세 100분의 35 경감 / 재산세 1,000분의 375 경감
○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추징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
○혜택 / 기간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2019년 12월 31일까지
○추징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감면 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기간 :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혜택 :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 : 과밀억제권역(본점, 주사무소 포함)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각(본점, 주사무소 포함), 임차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 주사무소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혜택 / 기간 : 취득세 2018년 12월 31까지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혜택 / 기간 : 취득세 2018년 12월 31까지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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