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SK V1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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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혜택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창구 2017. 8. 5. 09:25

수도권정비계획법

6(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 시행2015.12.31.)

구 분

지 역

과밀억제권역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반워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남양주(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노농동만 해당)

인천[강황군,옹진군, (서구 대곡동, 블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성장관리권역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연천군, 포천군,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동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사죽면(마전리, )장리, 진촌리, 기솔리, 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블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흥 [반원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양주(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 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목신리, 죽릉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 만 해당]

자연보전권역

이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만 해당),

용인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만 해당]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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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

조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 20171231일까지 사업 개시한 경우

내용: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전하는 경우에는 2)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기타사항

감면혜택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혜택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인세 비감면 업종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

법인세 감면조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1712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12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지방이전 법인은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 전액, 그 다음 3(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 감면기간에 해당하나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방이전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4·6항 또는 제61조제3·5·6항을 준용한다.(첨부물 참조)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8(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혜택 / 기간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201712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 1231일까지 지방세법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28조제2·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징사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12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경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20191231일까지 경감한다.

201912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 포함)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혜택 : 취득세 100분의 35 경감 / 재산세 1,000분의 375 경감

기간 : 20191231일까지

취득세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

혜택 / 기간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20191231일까지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912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감면 대상

201712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01712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기간 :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

혜택 :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201712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취득세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79(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 : 과밀억제권역(본점, 주사무소 포함)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각(본점, 주사무소 포함), 임차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 주사무소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혜택 / 기간 : 취득세 20181231까지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20181231일까지)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80(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혜택 / 기간 : 취득세 20181231까지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