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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SK V1 지식산업센터
정부가 2017년 기업투자 활력 확보를 위한 세금제도를 발표하면서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업과 국내복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의 세금제도를 살펴보면 중소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고용창출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4%에서 6%로 제공하고, 수도권 밖 지역에 대한 투자 시에는 5%에서 7%로 증대된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이 정부가 선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업체가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혜택과 이후 2년간 동일혜택이 제공된다. 이같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서 수도권내에 위치해 있지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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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2. 16:58